![]() |
![]()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올해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사건 2건에 대해 검찰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소방 제공 [한라일보]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올해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사건 2건에 대해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달 7일 ‘자살하고 싶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소주병으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같은 달 20일 ‘허리가 아프다’고 신고했으며 이송 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개인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구급대원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은 총 34건으로 연평균 6~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7건,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5건, 2025년 5건으로 집계됐다. 처분 결과를 보면, 벌금형이 15건으로 전체의 약 44%를 차지했다. 징역형 1건, 기소유예 1건, 집행유예 3건, 불기소 3건, 그 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협박, 소방장비 파손, 소방자동차의 출동방해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대원 폭행사건 등을 조사하는 제주소방 특별사법경찰대는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출동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범죄를 넘어, 도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