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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건 변호사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2차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소범 기자 [한라일보] 지난해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같은 의혹으로 또 고발당했다. 고부건 변호사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계엄 당시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도청 청사를 폐쇄하고 이를 산하기관에 전파했다는 의혹이 있는 오 지사를 2차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내란특검에 오 지사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지만 당시 특검은 이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보고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고 변호사는 "1차 특검은 한정된 수사기간과 수사인력 때문에 내란의 진실을 모두 파헤치지 못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에게 수사가 집중됐기에 제주도의 계엄 동조 여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특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여부와 후속조치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오 지사가 계엄 당일 집에서 보고하고 지시한 통화 내역을 제시하면 끝날 일인데 이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2차 특검에 제가 제보받은 모든 의혹과 증거를 남김없이 제출하겠다"며 "12·3계엄 당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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