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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시행 이래 가입자 2180만명, 수급자 747만명으로 성장했으며, 작년 11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1437조9000억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2025년에는 거대규모로 성장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뤄,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금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연금 수령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했다. 둘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에서 9.5%로 0.5%p 상향된다. 월 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9만원에서 9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상향돼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높아지면서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도 늘어난다. 2025년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이 올해부터 43%로 상향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했다. 셋째, 출산이나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해 최장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하고 상한 규정을 폐지해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6개월을 인정하던 군복무 크레딧은 2026년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12개월을 인정함으로써 군 복무를 마친 이후 별도의 추가 납부 없이도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넷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하는 가입자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 8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농어민이나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지속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섯째,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고령층에게 적용되던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319만 원을 초과하면 5~25%가 감액됐으나, 6월부터는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꺾지 않도록 월 소득이 519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됐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모든 수급자의 연금액을 2.1% 인상해 지급한다. 매월 100만 원의 연금액을 받고 있던 수급자라면 올해부터는 2만1000원이 인상된 102만1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내는 보험료도 많아지지만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많아져 노후소득이 더욱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진만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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