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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모집
3월 31일까지 선정시 지정서 발급 및 홍보 혜택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2.27. 12:04:35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족발·보쌈 등)과 도외 축산물 취급업소다.

응모 희망 업소는 3월 31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하면 된다.

도내 업소에 대해선 경우 행정시 축산과가, 도외 업소에 대해선 제주도청 동물방역과가 각각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시설 여건과 위생관리 실태,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점을 최종 지정한다.

선정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와 포스터, 인증마크 스티커가 제공되며,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홍보 지원 혜택을 받는다.

한편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40개소, 도외 107개소 등 총 347개다.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통해 제주산 축산물의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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