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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80세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해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행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부터 80세까지 은 일반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는 근골격계(허리·무릎),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여성 농업인 취약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51~70세에서 80세까지로 확대됐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짝수년도에 출생한 51~80세(1946~1975년생)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특수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진비의 90%가 지원해 대상자는 2만 원 내외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또 특수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함께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사전 신청 시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지정 병원에서도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은 ‘농업e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할 수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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