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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진경, 유공자 등록 취소 수순은 사필귀정
입력 : 2026. 03.03. 00:00:00
[한라일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26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법률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등록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등록 취소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때 법률이 정한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신청해 관련 규정을 어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또 박 대령은 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은 유·가족이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이미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4·3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보훈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4·3 당시 양민 학살을 주도한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은 혹세무민이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했겠는가. 보훈부는 일련의 절차를 법 규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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