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라일보] 최근 도로를 유심히 보면 구급차나 소방차가 활동하는 모습이 예전보다 부쩍 많이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긴급차량 양보운전은 예전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국민권익위원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2025년 6월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양보 방법을 정확히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정도인 47.3%에 달했고, 또한 정부에서 긴급차량 양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그런 홍보물을 본 적 없다'는 대답도 53%로 높게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을 모르거나 헷갈려해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한다.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는 경우, 교차로에선 교차로를 피해 우측의 가장자리에 양보를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일방통행로나 혹은 편도 1차선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서 양보를 해줘야 한다. 또한 편도 3차선 같은 경우에는 1차선과 3차선 양쪽으로 양보를 하여 긴급차동차가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동 현장에서 1분은 결코 짧지 않다. 화재는 초기 수분 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성이 있고, 심정지 환자는 4~6분 이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중주차 차량, 교차로 한가운데 멈춘 차량, 긴급차량 뒤를 따라붙는 얌체 운전 등으로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지연의 책임은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강기후 제주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