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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자치경찰단 전경.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 온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여행업을 한 외국인들이 잇따라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무등록 여행업을 하면서 가이드 전용 할인을 악용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40대 A씨와 외국인 유학생 20대 B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영주권자 A씨는 지난 6일 장기 임차한 렌터카로 대만 관광객 5명을 안내하면서 가이드 전용 할인 입장권을 구매해 이들 관광객에게 배부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영업을 했다. A씨는 단속 초기에는 "관광객들과 친구 사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자치경찰이 단속 동영상을 제시하자 월 3~4회 지속 영업해 온 사실을 시인했다. 유학생 B씨도 지난달 12일 지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중국 관광객 5명을 도내 주요 관광지로 안내하면서 가이드 전용 창구에서 구매한 입장권과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이드 전용 할인 입장권이 일반 입장권에서 30∼40% 할인되는 점을 악용해 그 차액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전 잠복을 통해 이동 경로와 입장권 구매 행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적발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측은 "무등록 여행업자들은 단순 친목 모임이나 지인 동행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며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관광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무등록 여행업은 4건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 성수기를 맞아 무등록 여행업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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