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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조업 강력대응' 담보금 상향 제주 첫 사례 나왔다
대통령 지시에 담보금 대폭 인상… 4000만→2억원
비밀어창에 어획물 숨긴 어선 2척에 총 3억원 부과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6. 03.11. 14:01:34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8㎞ 해상에서 어획물을 비밀공간에 숨기고 조업일지를 축소해 기재한 중국어선 A호.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데에 따라 담보금이 상향된 뒤 첫 적용 사례가 제주에서 나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된 중국 상산 선적 A호(219t, 2척식 저인망 주선, 승선원 9명)와 중국 상산 선적 B호(219t, 2척식 저인망 종선, 승선원 9명)에게 각각 담보금 2억원, 1억원을 납부받아 전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8㎞ 해상에서 조업하며 어획물을 비밀공간에 숨기고 조업일지를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이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는 삼치와 병어 등 약 4081㎏, B호는 갈치와 복어 등 약 2160㎏의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선박은 함께 조업을 했지만 주선인 A호에게 더 많은 담보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지난 6일부터 조업일지 부실기재의 경우 담보금이 기존 최대 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전국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담보금이 대폭 인상된 바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간 관할 해역에서 나포된 불법조업 어선은 총 23척이다. 연도별로 2023년 6척, 2024년 9척, 2025년 8척 등으로 부과된 담보금은 각각 3.85억, 16.4억, 7.2억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담보금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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