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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망에도 솜방망이 징계… '징계심의위원회' 열린다
제주도교육청 최근 징계심의위 구성 마무리… 30일 개최
교장 '견책'·교감 '불문경고' 학교법인 징계의결 '재심의'
징계심의위 열려도 징계 수위는 '경징계' 내서 결정될 듯
"분명 학교 책임인데 경징계 사안인가" 적절성 논란 계속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03.13. 21:07:48

지난해 5월 30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 숨진 제주 교사 추모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해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법인이 교장, 교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다시 심의할 제주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가 이달 중에 열린다. 하지만 재심의가 이뤄져도 징계 수위는 당초 도교육청이 학교법인에 요구했던 '경징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절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달 25일 새학기를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 중에 재심의 제도가 있다"며 "현재 재심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었다.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도내 한 중학교의 학교법인이 도교육청의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결정한 데 따른 입장이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교장과 교감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견책 또는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부터 약 5개월간의 진상조사에서 학교 민원대응팀이 민원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 숨진 교사가 보호받지 못했고, 교사가 병가를 요청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그런데도 학교법인은 교장에는 '견책', 교감에는 '불문경고'로 징계를 의결해 반발을 샀다. 불문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에 그치는 수준이라 사실상 '징계 없음'과 같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논란이 됐던 학교법인의 결정은 조만간 징계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도교육청은 현재 징계심의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학교법인이 징계의결 내용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면서다. 이보다 먼저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징계 사유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의결했다며 징계심의위에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징계심의위 재심의 요구 주체는 학교법인이다.

하지만 징계심의위가 열리더라도 도교육청이 당초에 학교법인에 요구했던 경징계 안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심의위에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거의 없다"며 "경징계 범위 내에서 징계 의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학교법인이 징계심의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할 순 없다. 징계심의위 결과(징계의결서)를 받은 법인은 15일 이내에 무조건 그대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면서도 "징계 당사자가 소청심사나 행정심판으로 불복 절차를 밟을 순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이 애초에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선 교육청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경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교육청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이후에 재단(학교법인)은 이례적으로 4차례나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전국적으로 봐도 이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두 달 이상 끌었는데도 사립학교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은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았다. 방관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아프다고 병가를 썼는데 반려하고 (국정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선 이를 허락한 것처럼) 허위경위서를 제출한 것은 분명 학교 책임인데, 경징계로 다뤄질 사안인가"라며 "전체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나 교육청 책임도 언급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 재심의해서 다시 의결을 요구한다고 해서 재단이 받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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