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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에서 공공목적 개발행위의 인·허가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그동안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곶자왈에 대해 공공복리를 이유로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곶자왈 보전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곶자왈은 제주 생태계와 지하수 보전의 핵심 축이다. 숲과 용암지형이 어우러진 이 지역은 지하수를 함양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 보고다. 이러한 가치 때문에 곶자왈은 오랫동안 개발보다 보전을 우선하는 정책이 유지돼 왔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그동안 법적으로 가능했던 일부 인·허가 신청조차 공익을 이유로 불허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시설 설치 등 공공목적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인·허가 여부를 논의하는 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문제는 '공공목적'이라는 기준이 자칫 확대 해석될 경우 곶자왈 보전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곶자왈은 한번 훼손되면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목적 개발이라 하더라도 필요성과 공익성, 환경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도민 사회의 충분한 공론과 합의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곶자왈은 제주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 자산이다. 단기적인 편의나 개발 논리에 밀려 보전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행정은 공익을 명분으로 한 개발이 곶자왈 보전 원칙을 흔드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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