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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포획.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최근 3년간 서귀포시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보험을 통한 지원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보험 지원 규모는 199건에 대한 3억6610만4000원이다. 총 지급액 중 보상금액은 2억5905만4000원이고 나머지 1억705만원은 조사비용이다. 이 기간에 인명피해 보상지급은 없었고 대부분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에 의한 것들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도 멧돼지, 노루,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에 대해 시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보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액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리포획단 운영, 기피제 배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등 예방·대처·사후 보상으로 이어지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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