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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이 도민 경제를 위협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정책자금 투입 등 종합 대응에 나섰다. 18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중동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이 시행된다. 기업은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도는 지방세 관계 법령상 '경영상 중대한 손실' 요건을 적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4월 신고 대상인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약 3개월간 납부기한을 늦추는 '직권 연장'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내 피해 신청은 없지만, 도는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유가 상승 영향이 큰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해 농어업과 운송업을 중심으로 유가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한다. 농업은 면세유 인상분의 40%를 지원하고, 어업은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 한도를 1.5배 확대한다. 화물차와 택시 유가연동보조금도 70%까지 상향된다. 전세버스 업계에는 노후 차량 교체 융자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고, 225억원 규모 소상공인 위기극복 특별보증도 19일부터 시행된다. 관광업계 지원도 병행된다. 도는 300억원 규모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대상은 46개 업종 관광사업체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수요자 부담 금리는 1%p 낮춰 신용·부동산 담보는 3.8%, 보증서 담보는 2.85%를 적용한다. 추가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제주지역 유류 수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조선이 주 2회 입항하며 재고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고, 불법 유통 관련 신고도 없는 상태다. 다만 도는 국가 유류 보유량 변동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공공부문 대상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에너지 취약계층 6700명 대상 지원사업도 조기 추진한다. 이와함께 중동상황수출 중소·밴처기업 애로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최근까지 해당 창구에 접수된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영훈 도지사는 "물가와 에너지 문제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사각지대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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