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시 제공 보도자료 갈무리. [한라일보] 제주에서도 지역 표시 없는 전국단위 이륜차 번호판 도입이 본격 시행된다. 제주시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 번호판 도입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등록 번환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륜차 신규 사용 신고 또는 재사용 신고시 전국 번호판 사용이 의무화된다. 새로 도입되는 전국 번호판은 규격 '가로 210㎜×세로 150㎜'로 기존 번호판(210㎜×115㎜)보다 크기가 커지고 번호판 글자 색상도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돼 식별성이 향상된다. 또한 기존 '제주' 등 지역명 표기는 삭제돼 전국 단일 번호체계로 운영된다. 다만 구조상 전국 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한 일부 이륜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존 지역 번호판 발급이 허용된다. 이는 등화장치·바퀴 간섭, 지면 끌림 등 구조적으로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