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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정차 요구에도 10㎞ 난폭운전… 불법체류자 검거
서귀포경찰서, 40대 입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3.20. 11:30:49

도주 차량 영상 갈무리.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난폭운전을 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난폭운전)과 출입국관리법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6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넘고 이상하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인근 포구까지 10㎞ 가량을 달아나면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등을 반복하면서 주행했고, 경찰은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차량을 충격하면서 막다른 곳으로 유도했다. 이후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인근 포구의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A씨는 차량을 버리고 인근 농로길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결국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였고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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