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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보냈는데"… 제주서 외국인 불법 환전 기승
제주경찰청, 예방 홍보 전개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3.23. 18:15:53

불법 환전 범죄 예방 리플릿.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환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에서 중국인 노동자 A씨가 본국 송금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환전업자 B씨에게 3000만원을 환전하려고 보냈다가 편취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최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한 개인 간 불법 환전 또는 불법체류자의 불안한 체류 자격을 악용한 불법 환전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챗(WeChat)과 텔레그램 등 폐쇄형 SNS를 통한 거래는 단순 외환거래법 위반을 넘어 사기, 납치, 감금, 갈취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제작 리플릿을 배포하고 드림타워 카지노 등 주요 거점에는 홍보 포스터를 게시해 범죄 수법과 불법 환전의 위험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위챗 단체 채팅방 등에 맞춤형 홍보물을 노출하는 한편 범죄 피해 발생 시 경찰과 즉시 연결되는 신고 전용 위챗 채널(ID:jejupolice)을 운영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국가가 인증한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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