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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심볼. 제주보호관찰소 제공 [한라일보]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0대가 결국 징역형을 받게 됐다. 23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대 A씨는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제주보호관찰소는 A씨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행을 기피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에서 인용해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이 처해졌다. 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0대 B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에 했다. 아울러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30대 C씨를 지명수배했다. 집행유예의 취소가 인용·확정되면 법원 재판 시 선고됐던 징역형 기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해야 하고 미신고자 또한 구인되면 일정기간 수용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제주보호관찰소는 전했다. 지난해 제주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명령을 받은 사람은 1700여명으로, 이들 중 23명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이맹숙 제주보호관찰소 소장은 "대부분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명령을 이행하지만 일부는 경각심 없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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