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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의 경우 정수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의원(5명) 제도 폐지로 인해 현행 45명인 도의원 정수가 4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23일 본지가 확인한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중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 확대 내용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이날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의결됐지만 이같은 정부 입장이 관철되며 관련 내용은 반영되지 못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강원도의회 100분의 10으로 돼 있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100분의 20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강원자치도가 면적이 넓고 낮은 인구밀도가 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과 정부 측은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정수 특례는 공직선거법상(100분의 10) 통일적 기준 적용의 필요성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 할 때도 이런 요구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사안이다. 국회 행안위에는 제주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의 법안은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사라질 예정인 교육의원 정수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처럼 45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20%(8명)에서 30%(13명)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라 비례대표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45명)를 그대로 존치하고 비례대표를 기존 20%(8명)에서 25%(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이미 제주도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답변에서 "법령 해석 상 도의원 정수는 40명(지역구 32명·비례 8명)이며, 추가 증원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주도에 한해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지역구 의석 확대 등 다른 대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행안부는 법안소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정개특위 심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북·강원특별자치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원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았다.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이날 "과학기술원 추가 설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 부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체계 개편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과기부와 기획처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행안위에는 제주과학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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