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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청사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재산·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19~34세 사이 무주택 청년이다. 재산·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2200만원 이하이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으로 했을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지원이 가능했던 조건을 올해부터 폐지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 지원 희망자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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