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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정부의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 째인 29일 제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황을 반영해 지난 27일 0시부터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상한을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는데 ℓ당 보통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과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발표했다. 앞서 이달 13일부터 시행했던 1차 최고가격제 대비 모든 유종이 ℓ당 201원씩 인상됐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855원, 경유는 1845원으로 지난 26일 대비 각각 13원씩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전국에서 10번째, 경유는 1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앞서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12일부터 도내 주유소의 가격 담합 의혹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데다, 산업통상부에서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계획을 밝힌 영향 등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공급가격보다 100원 이상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휘발유 평균가격이 20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내 휘발유 평균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주간 기준 2022년 6월 다섯째주(2207원)로,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유가 전수조사를 시작해 주유소 판매가격을 공개한 2008년 4월 이후 처음으로 2200원을 넘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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