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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역 장기 방치 무연분묘 일제 정비한다
4~5월 신청… 양 행정시 "현장 확인 후 개장허가증 발급"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6. 03.30. 14:11:31

새마을지도자 제주시협의회가 제주시 어승생 공설묘지에서 벌초가 이뤄지지 않은 분묘에 대해 벌초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올해도 제주 전역에 장기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정비사업이 이뤄진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는 토지 내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연고자 확인이 어려운 무연분묘를 대상으로 '2026년 무연분묘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두 달간 이뤄지며 토지 소유주가 분묘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개장 허가 신청서와 최근 2개월 이내 촬영한 분묘 사진(근경·원경 각 1매), 분묘 위치도, 무연고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분묘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친 뒤 두 차례에 걸쳐 3개월간 개장 공고 절차가 이뤄지며, 공고 기간 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개장허가증이 발급된다.

개장허가증을 발급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분묘를 개장한 뒤 유골을 화장해 봉안시설에 안치하면 된다.

제주시지역은 양지공원이나 읍면 공설봉안묘에, 서귀포시지역은 서귀포추모공원이나 성산읍 공설봉안당에 5년간 유골이 안치된다.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제주시 8989기, 서귀포시 6448기에 대한 무연분묘 개장허가증이 교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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