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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공항.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한국인 남성 A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을 위한 보안검색 과정에서 가방에 실탄 1발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에도 김해국제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제주행 항공기를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공항 보안검색대 X-ray에서 실탄이 포착됐으나 적발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탄이 왜 가방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테러 등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실탄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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