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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제주지부 "4·3 가르칠 권리 보장해야"
1일 성명 내고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04.01. 14:34: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가 1일 발표한 성명서. 전교조제주지부 제공

[한라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1일 제주4·3의 진실을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제주4·3 78주년을 맞아 이날 성명을 내고 "4·3을 가르치는 일은 여전히 부담이고 논란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최근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4·3 왜곡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 교실에서 교사의 교육권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약속도 완성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내 학교에서 역사와 인권을 가르친 교사가 민원의 표적이 돼 온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며 "극우 세력의 악성 민원 앞에 교사를 방치하고, 공적 책무를 회피하는 태도는 사실상 혐오에 대한 동조"라고 비판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교실에서 진실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4·3을 비롯한 역사·인권 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 차단 ▷교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4·3 왜곡과 혐오에 대한 교육당국의 명확한 대응 원칙 수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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