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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주입식 교습 전면 금지… '영어유치원' 제재 더한다
교육부,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3세 이상 유아 1일 3시간으로 인지교습 제한
과대광고 제재도… 사교육 시장 변화 불가피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04.01. 16:56:55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유아에 대한 주입식 교습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제주지역 사교육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주입식 교습이 전면 금지된다. 영유아 시기에 조기 사교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 조치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보면 정부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학원, 교습소, 과외교습 등에서 이뤄지는 3세 미만 영아 대상 인지교습을 전면 금지한다. 3세 이상 유아(취학 전)에 대한 인지교습도 1일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강사 중심으로 교과목 위주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행위를 '유해교습행위'로 보고 이를 제한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과도한 사교육이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유아의 학습 결과를 비교·서열화하는 것도 금지된다. 점수와 등급, 순위 등을 표시해 성적표를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학원법에는 학습자 '모집' 단계에서 이를 금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강·교습 관련 상담과 설명 단계에서도 과대·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학원법을 개정해 올해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이후 법안 공포 등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험·평가, 즉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0월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역시 이번 대응 방안이 현실화되면 종일반 영어유치원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제주지역 사교육 시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모두 14곳으로 제주시 10곳, 서귀포시 4곳이다.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도교육청이 지난해 6~7월 이들 학원을 특별 점검한 결과 이 중 10곳이 거짓·과대광고(5건), 교습 과목 미게시(6건) 등으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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