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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월동무 수확.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정부가 농지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책조정위원회는 1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관련 조치를 주문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5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조사는 추경 예산을 추가 투입해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8월부터는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10대 투기 위험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농지 등이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유예없는 즉각적인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활용,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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