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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주차장 민원인 전용 전환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6. 04.02. 16:10:16

제주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이달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주차장이 민원인에게도 개방된다.

제주도의회는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의원회관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공간으로 전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도의회는 의사당 4면, 의원회관 5면 등 총 9면의 민원인 주차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청사를 찾는 도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의원회관 주차장 45면 을 민원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이상봉 의장은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청사 환경 개선과 함께, 고유가 위기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며 "문턱 낮은 의회를 만들어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 공휴일에는 청사 주차장을 전면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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