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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홍 [한라일보] 최근 무면허 운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지홍 제주도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 운전)를 받고 있는 현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직과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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