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민속문화유산인 제주 성읍마을의 입장료 징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제주 성읍마을 입장료 징수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법적·사회적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은 입장료 도입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문화유산 관리 재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성읍마을은 조선시대 제주의 행정과 목축, 생활문화가 집약된 전통 마을로, 1984년 6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현재 79만㎡가 넘는 광범위한 구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국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리·정비·해설·환경 유지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람객 증가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우려와 관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입장료 징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징수된 재원을 다시 보존과 관리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다만 성읍마을은 일반 관광지와 달리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료화 논의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마을 내부에는 상가와 체험시설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입장료 징수 방식에 따라 주민과 상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구가 특정되지 않은 '열린 공간'이라는 특성상,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입장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관광객과 주민, 차량의 이동이 뒤섞인 구조에서 일률적인 출입 통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방문객 이용 행태 분석과 함께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와 징수 방식을 설계할 방침이다. 입장료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안과 온라인·현장 징수 방식, 운영 주체 설정 등도 함께 논의된다. 아울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도는 용역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상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주민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상생 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약 8개월간 진행되며, 202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운영 방향 설정을 목표로 한다. 다만 입장료 징수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입장료 징수는 반드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국가유산의 공공성과 보존 원칙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