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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감 여론조사 왜곡 혐의 2명 고발
정당 고려사항 답변 왜곡해 SNS 공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4.10. 18:20:49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제주도교육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이를 SNS 등에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제주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 항목이 아닌 특정 정당의 경선 고려사항 답변 일부를 발췌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교육감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 세부항목'을 만든 뒤 '오차범위 초접전' 등의 문구를 덧붙여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최근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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