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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전후로 학교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넘겨씌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사진은 지난 12일 제주시 봉개동 세월호 제주기억관에 마련된 추모분향소에 추모객들의 추모 메시지.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전후로 학교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넘겨씌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당일인 16일 성명서를 내고 "안전은 혼자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비극의 언어가 오늘 학교 현장의 책임 전가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가르치려다 사고가 나면 정작 시스템은 뒤로 숨고 교사 개인만 책임의 전면에 선다"며 학교 안전사고 책임이 현장 교사에게 과도히 전가되지 않도록 교원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는 면책 기준 법제화와 교육청 단위의 법률·노무·산업안전 지원체계 상시 운영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제주교사노동조합도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의 제도적 개선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조는 2023년 7월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업무상과실치상 혐의)을 선고받았던 교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법이 교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당시 사고는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학생들이 체육관 전동 가림막 리모컨을 조작하며 매달리는 장난을 치다 한 학생이 추락한 사건인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결했던 것은 "교사에게 24시간 초인적 감시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교사노조의 입장이다. 교사노조는 "교사가 (교실 밖을) 두려워하는 순간, 학교 교육이 위축되고 아이들의 소중한 경험도 사라진다"며 현장체험학습과 생존 수영, 체육활동 등에서 사고 발생 시에 민·형사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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