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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한 차량.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단속된 건수만도 3000건이 넘는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도내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3년 985건, 2022년 1167건, 2023년 887건 등 모두 3029건이다. 이 중 99.1%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 신고가 접수돼 단속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단속 건수도 벌써 98건에 달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데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달 27일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화재 발생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와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적색 연석 표시 또는 적색 복선 표시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지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단속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같은 시간대에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소방공무원과 행정시 단속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의 현장 단속과 함께 주민신고제도 병행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박진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이 아니라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 문제"라며 "신속한 화재진압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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