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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봄의 불청객 산불, 농부산물 소각 금지가 시작
안훈민 hl@ihalla.com 기자
입력 : 2026. 04.22. 00:00:00
[한라일보]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농가에서는 한 해 농사 준비로 분주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활기찬 계절 이면에는 매년 반복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다. 바로 '논·밭두렁 및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다.

통계에 따르면 봄철 발생하는 산불의 상당수가 농산 폐기물이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한다. '내 땅에서 내 농작물을 태우는데 무슨 큰일이 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이 수십년 가꾼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농가에서 여전히 해충 방제를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곤 한다. 하지만 해충의 천적인 거미나 딱정벌레 등 익충을 더 많이 죽여 장기적으로는 농사에 해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지역에 소각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농부산물 등) 소각은 전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

농업부산물은 자자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부산물 파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파쇄하고 퇴비로 재활용 해야 한다. 폐비닐,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수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안훈민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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