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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기존 해양수산부가 맡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사업자 등록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해경으로 이관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중레저법은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2일 공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변경 및 안전점검 등 관련 업무는 해경청에서 진행하게 된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 등 안전관리 일부 업무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박종택 제주해경청 해양안전계장은 ”수중레저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됐던 안전관리 업무가 통합된 것을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수중레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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