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선박을 타고 제주로 밀입국했다고 주장한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중국 청도에서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서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 밀입국으로 강제출국된 뒤 지난달 중국에서 철선을 타고 제주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에 따르면 배에는 총 4명이 타고 왔으며 이중 A씨를 포함한 2명만 제주에 내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밀입국 경위와 방법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제주로 밀입국한 나머지 1명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밀입국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