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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A씨가 운영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내부.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환전)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소재의 한 건물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용자가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임장은 철제 출입문과 자동 잠금장치(도어락)을 설치하고 외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6대를 설치하는 등 주변을 철저하게 감시했다. 또 사전에 예약된 손님만 선별적으로 입장시키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잠복근무하며 지난 22일 오후 6시쯤 현장을 급습해 A씨를 검거했다. 또 현장에서 개인용 컴퓨터(PC) 74대와 현금 1400여 만원을 압수했다. 당시 내부에는 10여 명 내외의 이용객이 게임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 50대 A씨가 운영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압수한 PC 74대.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근로 의욕을 꺾고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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