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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택배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당일 소득 공백 없이 쉴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노동자의 정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 제공자로 구체화했다. 또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 직종별 건강검진비와 건강검진 유급병가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로 건겅검진 당일 소득 공백을 우려해 검진을 기피하던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쉴 권리'가 보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제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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