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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교권보호위 교사 위원 실질적 참여 보장해야"
교사 위원 20% 이상 의무 확보 법 개정안 '환영'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04.24. 16:45:44
[한라일보]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을 20% 이상 의무 확보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24일 입장 자료를 내고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유일한 기구"라면서도 2023년 3월 도입 이후 교사들이 위원회에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 위원 중에서도 특히 교사 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그 결과 제주 전체 교사 위원 비율은 이미 개정법 기준을 웃도는 2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위원 비율이 각각 18%, 27.7%를 보이면서다.

교사노조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위원회 구성에서의 교사 위원 확보와 수업 시간과 겹치는 일정 문제 해결 없이는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기 어렵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지침에 교사 위원 비율 확보 기준을 명시하고, 교사가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복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주도교육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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