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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제주의 A공공기관에 따르면 기관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원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구두 경고’ 수준의 가장 낮은 경징계다. 징계 처분 사유는 B씨가 부하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험담을 강요하고 원색적인 비하 발언을 사용해서다. 이번 징계 처분은 A기관 내 첫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A기관은 ‘B씨가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상급자에 대한 험담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도록 강요했다’ 등의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돼 조사에 나섰다. 신고인은 진정서를 통해 B씨가 “몸을 잘 쓰네, 장애인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기관은 이 사안이 “직장 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원색적 험담을 반복 청취하도록 강요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인에게 반복적인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앞서 A기관에서는 지난해에도 B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제기됐다. B씨가 폭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혐의 없음’으로 기관 내 자체종결된 바 있다. 이 같은 진정이 제기되자 B씨는 되레 ‘진정 신고인이 병가를 남용했다’는 취지의 역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신고인은 당시 뇌병변 장애로 인해 주 1회 병가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기관 관계자는 “B씨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재발 방지 주의를 당부했다. 또 진정을 제기한 신고인과 분리조치했다”며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돼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인은 “업무상 B씨와 마주칠 수밖에 없어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기관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을 주장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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