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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축산악취 민원대응 협업 TF가 축산 악취와 가축분뇨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 축산악취 민원대응 협업TF가 축산 악취와 가축분뇨 관련 민원 및 갈등 사항에 공동 대응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협업TF가 본격 운영된지 6개월 만에 축산 악취 관련 민원 건수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중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101건으로, 전년 동기 191건에 견줘 47.1%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기별 악취관련 민원 접수건은 1분기 191건, 2분기 265건, 3분기 421건, 4분기 309건 등 총 1186건이다. 협업TF는 기후환경과를 주관부서로 청정축산과, 읍면동 등 관계부서가 동참해 축산 악취와 가축분뇨 관련 민원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원 다발 농가 대상 주·야간 합동점검을 비롯해 악취관리센터와 연계한 기술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협업TF는 민원 다발 및 악취 발생 우려 농가 70개소(지난해 28, 올해 42(기술 지원 2건 병행))에 대한 주·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야간 악취 점검 이후 주간 시설점검을 연계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적인 개선 이행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100개소(제주시 84, 서귀포시 16)로 확인됐다. 지정 연도는 2018년 57개소, 2019년 43개소다. 읍면동별로는 한림읍이 64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정읍이 13곳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애월읍 8개소, 한경면 6개소, 노형동 3개소, 중문동 2개소, 구좌읍·남원읍 각 1개소 등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제주시 금악리 1곳(1일 시설용량 430t)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1곳(1일 시설용량 200t) 등 2곳이 위탁 운영 중이다. 1일 처리 가능한 총 시설용량은 가축분뇨 570t, 음폐수 60t 등 630t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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