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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전역에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 27일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가에서 단속반이 소화전 주변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단속 시작하겠습니다." 27일 오후 2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소방대원의 말에 소방대원들과 제주시 주차지도원, 의용소방대원 등 10여 명이 각각 차량에 올라탔다. 제주시 주차지도차를 선두로 소방펌프차, 의용소방대가 탄 차량이 줄지어 출발했다. 이날은 제주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고된 날이었다. 이들은 연동119센터에서 출발해 신제주초등학교~펄호텔 인근~메종글래드호텔 인근에서 다시 센터로 돌아오는 연동 일대 약 3㎞ 구간에 대해 2시간 가량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주택가로 들어섰다. 이 일대는 좁은 골목길인데다 양 옆에 차량이 늘어서 있어 커다란 소방펌프차가 들어서기가 쉽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곳의 한 빌라 앞 도로에 멈춰섰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빨간 선으로 그려진 안전표시에 세운 위반 차량이 발견돼서다. 단속반은 차량에서 내려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차량에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을 알리는 안내문을 꽂아 이를 위반했음을 알리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또 다른 주택가 인근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곳은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빨간선이 제대로 칠해져 있지 않아 안내문만 부착하고 '경고'하는 수준으로 끝냈다. 이처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사전에 단속 예고를 했음에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불을 끌 때 사용할 물을 대는 소화전 5m 안에는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도내에는 소화전 2537곳이 설치돼 있는데,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만도 3029건에 달한다. 이 중 99.1%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 신고가 접수돼 단속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단속 건수도 98건에 달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가 부과되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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