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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바다 건너 제주에 밀입국… "아무도 몰랐다"
경찰, 30대 중국인 2명 구속 송치… "제주에 돈 벌려고"
"소형 선박이라 탐지 한계" 제주 해상 경계 체계 '허점'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4.30. 16:20:38

중국인들이 타고 온 소형 선박.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소형 선박을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배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까지 약 570㎞의 긴 거리를 건넜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 해상 경계 체계는 이들을 확인하지 못했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청도에서 길이 약 6m의 1.5~2t급 소형선박을 타고 다음날인 28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제주에서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앞서 각각 2020년 1월과 2024년 1월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돼 2025년 10월과 11월 강제 출국을 당했고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제주에 들어와 양파 수확일을 하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사회관계망(SNS)에서 '제주로 갈 수 있다'는 광고글을 보고 지난달 중순쯤 중국인 브로커와 접촉해 각각 1인당 3만 위안(한화 약 650만원)과 3만5000 위안(약 760만원)을 내어 배를 타고 약 570㎞를 건너 22시간 만에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당시 배에 4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2명만 제주에 내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나머지 2명은 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착지나 (제주에) 조력자는 없었다"며 "중국에서 이들의 밀입국을 도운 브로커에 대해서는 해경과 공조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제주 해상 경계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해안경계 감시를 위해 가동하는 장비와 인력을 통해 이들을 확인한 것이 아닌 이미 제주에 온 지 한 달 가까이 지나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검거되면서 이들의 진술을 통해 밀입국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국인 6명이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연안을 감시하는 제주경찰청 제주해안경비단은 제주 해안 약 250㎞ 구간에 설치돼 24시간 가동중인 해안경계 감시의 시작인 '레이더' 전파탐지인력을 1.5배 이상 확대하고 열영상감시장비(TOD) 탐지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이들의 밀입국을 감지하지 못했다. 영해·배타적경제수역·공해 등 외해 감시를 하는 해군·해경 역시 해상에서 이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처럼 소형어선의 경우 탐지의 한계가 있음을 전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선박이다 보니 기상상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레이더가 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해군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대책 모색에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의심 선박이 있으면 검문검색을 하지만 해안경비 관할 면적이 넓은 만큼 실시간으로 모든 선박을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안 경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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