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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위반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 받은 뒤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허가를 받아서 자경 증명을 받고 농지를 취득하면 그 다음에도 뭘 해도 상관없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농지를) 묵혀도 되고, (자경하지 않다가) 걸리면 3년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에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하며 상당히 논란이 됐다"며 "요새는 어떤지 체크를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금융위원회의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보고를 받고 "서민들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기업이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으로 돈을 버는 것과 달리 은행은 한국은행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하고 이자로 이익을 얻는다"며 "좋은 고객만 골라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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