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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아동학대를 범죄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와 함께 2024년 관계성 범죄 대응 지침이 강화되면서 2025년 제주지역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전년보다 48.5%나 늘어난 1157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경찰과 지자체로 접수된 사례 가운데 신체, 정서, 성, 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돼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공동대응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조사, 가해자와 즉각 분리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 출동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의심 신고에 비해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 인력은 확충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의심사례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23건으로 19.3%에 불과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연간 아동학대 의심신고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 배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전담공무원은 고작 13명에 불과하고 경찰관도 10여 명 수준에 머물러 있어 조기 발견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아동학대가 미래 제주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부모뿐만 아니라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발견-보호-사후관리 전 단계에 걸친 인력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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