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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압수된 의약품.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약국 개설 자격 없이 5년 넘게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50대가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50대 여성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며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비아그라·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대면 거래와 택배로 판매해 약 52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초 제주시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수차례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체포·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자치경찰단은 판매 목적으로 A씨가 사업장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발기부전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전문·일반 의약품을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압수 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의사 처방으로만 구입·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 오남용 시 정신적·신체적 폐해가 크거나 용법·용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품"이라며 "사회관계망(SNS)으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4월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범죄 근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8건을 적발해 피의자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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