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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출산 가구가 월 3만원만 내고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 '3만원 주택' 지원 신청자를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2차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월 임대료 가운데 입주자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이번 2차 모집에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분양형 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혼인·출산 7년 이내 가구다. 가구별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200%까지 인정된다. 소득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확인하고,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주택토지과(064-710-425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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