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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1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채 종이류를 모아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타는 냄새를 맡은 호텔 직원이 객실을 확인한 후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불을 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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