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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 횡령 전 제주시 공무원 '항소 기각'
재판부, 징역 3년 선고한 1심 유지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5.13. 15:19:32
[한라일보]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판매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공무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시 소속 공무직 직원으로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3830여 차례에 걸쳐 6억3000여 만원을 빼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시 내 편의점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받은 뒤 결제를 취소한 것처럼 꾸며 돈을 가로채고 횡령한 돈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검찰과 A씨는 1심 선고 이후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앞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나 담당 업무 시스템 허점을 악용, 거액을 횡령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또 공무원 직무 공정성 신뢰도 훼손됐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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