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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원청교섭 투쟁’을 선포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에서도 원청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하청 노동조합 백화점면세점노조 등은 지난 3월 10일 원청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JDC는 노조의 원청교섭 요구를 7일 이내에 공고하지 않아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지난달 9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교섭을 요구했던 백화점면세점노조가 최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서 교섭요구가 중단된 상태다. 조합원 수는 백화점면세점노조 약 100여 명, JDC파트너스지회 약 250여 명 등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선별)와 제주교통약자지원센터도 원청인 제주도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모든 노정자들의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청교섭 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 자본은 하청, 파견, 용역, 특수고용이라는 핑계로 지배력을 휘두르며 이윤을 독식하고, 노동조건 개선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원청 사용자에게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묻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교섭에 응하는 것은 정의이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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