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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부부싸움 중 흉기를 들어 아내를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특수협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12일) 밤 10시쯤 제주시 오라동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를 든 건 맞지만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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