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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서귀포경찰서 성수환·조현수 형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1억원을 송금하려 한 70대 남성을 설득해 피해를 막았다.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경찰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70대를 설득해 1억여 원의 금전 피해를 막았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14일) 오전 9시 50분쯤 70대 남성 A씨가 모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내용은 “A씨 명의의 카드로 피해금이 30억원이 발생해 자산 보호 및 검수를 해야된다” 등이었다. A씨는 이 전화에 속아 자산을 한 곳으로 합치고 피싱 조직에 1억원을 송치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자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해도 없다”며 만남을 회피했다. 서귀포경찰서 피싱범죄전담팀 성수환·조현수 형사는 A씨의 위치를 파악해 한라산 등반 중인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피싱범들과 계속 연락하며 휴대전화에 악성앱과 원격조정앱 등을 설치한 상태였다. 이들 형사는 A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 휴대전화를 초기하고 금전 피해를 막았다. 성수환 형사는 “의심 문자 링크나 원격제어 요구는 즉시 차단하고 악성앱 점검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기 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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